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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공고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1.장기안심주택이란?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보증금의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5백만원한도를 최장6년까지 무이자로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3.공급호수 : 500호(평균지원금을 추정한 호수로 예산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4.대상주택

- 면적 : 전용60㎡이하(2인이상 85㎡이하)

- 전세 : 전세보증금2억2천만원이하(2인이상 3억3천만원이하)

- 보증부월세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이 2억2천만원이하 (2인이상 3억3천만원이하)


5.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30%(1억원이하 보증금은 50%지원) , 최대 4천5백만원

- 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의 30%(1억원이하 보증금은 50%지원), 최대 4천5백만원

※ 재계약시 10%범위내 보증금인상분에 대하여 그 인상분의 30%를 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2년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6년(총3회)지원 (입주자신청자격 유지하는 경우)


6.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70%이하

(3인이하 가구 3,419,113원이하/ 4 ·5인가구 3,941,192원이하/ 6인가구 4,166,867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당 평균금액 249,251원 합산하여 산정

- 부동산20,900만원이하

- 자동차가격 2,545만원이하


7.공급절차 및 일정

- 신청기간 : 2018.01.22(월) ~ 01.26(금)

09:30~17:30(휴일,공휴일 제외)

(* 신청서는 신청당일 배부함)

- 신청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지하철3호선 대청역 8번출구) 1층 별관로비

- 신청방법 : 기간내 방문신청

- 대상자발표 : 별도통보

- 계약기간 : 대상자발표~2018.06.29(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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