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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전세론(서울보증-공공주택)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입주자 전용상품

대출종류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대출기간
신규 취급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2년 이내
대출한도
최고한도는 5억원으로 운용 (단,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의 95%이내)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입주자 전용상품

 

♣대출종류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대출기간

신규 취급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2년 이내

 

대출한도

최고한도는 5억원으로 운용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의 95%이내)

 

개요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입주자 전용상품

 

특징

1.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대출한도 확대 : 임차보증금의 95% 범위내 최대 5억원

2. 신규임차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모두 대출 가능

3. 매년 최초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출대상

-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서보증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발급 가능한 자

 

대출한도금액

- 대출최고한도는 5억원으로 운용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의 95%이내)

- 외부신용등급별로 대출한도 다르게 적용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을 반영한 금융비용부담율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대출기간

신규 취급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이상 2년 이내

 

기본금리

기준금리 + 상품가산금리

상세내용은 상단의 금리조회탭에서 확인하세요.

 

우대금리

정확한 금리정보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고객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담보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

 

대상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필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서류 등

 

고객부담비용

인지세(50% 은행부담), 질권설정통지수수료 3만원

 

기타사항

대출 조건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양도 또는 대출금의 120%이상 질권설정 

- 질권설정통지서 또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시 대출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 0.7%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 면제 , 취급후 연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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