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취급하는 대출
특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상품
대출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
CB 1~10등급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CB 6~10등급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 CB등급 : 외부신용등급(NICE 또는 KCB) / 내부신용등급 및 연체이력등에 따라 대출 취급이 불가할수 있음
대출한도
금액최저 1백만원이상 최대 30백만원이하 범위내
※ 개인별 내부등급(CSS)에 따라 연소득에 대한 가중치 차등적용
대출기간
1년 초과 ~ 최장 5년이내
기본금리
대출금리는 상단의 「금리조회」 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정확한 금리정보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고객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대금리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1.0% 우대금리 적용 가능
다문화 가정 : 0.2%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 0.3%
기초생활수급권자 : 0.3%
3자녀 이상 : 0.2%
일용직 근로자 : 0.1%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방식 및 한도대출 방식은 불가)
※ 3년 이상 약정 시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12개월 이내 운용 가능함
관련서류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직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재직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소득확인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그외 기타 대출상담 및 취급시 필요서류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고용계약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급여통장
혜택
대출 취급후 성실 거래고객 최대 2.0% 금리 추가 감면
매 6개월마다 무연체시(원금연체 기준) 0.25%씩 금리감면
연체 기준일은 대출 취급 후 6개월 단위로 계산됨.
※ 2012.5.11 이전 취급분은 매년 30일이하 연체시 0.25% 금리감면(최대 1.0%)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유의사항
당행의 심사기준과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 및 대출금액이 결정됩니다.
대출취급시 인지세(50% 고객부담) 등의 부대비용과 상환시기 및 금액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일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예금 등 채권과의 상계 및 법적절차 등 불이익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승진, 직장/직위변동, 소득증가, 자산증가,
부채감소, 은행의 우수고객 선정, 신용등급상승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평가, 고객님의
신용등급, 상품별 등에 따라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시점에 개인신상(소득, 직장변동, 퇴사 등) 및 개인신용등급 등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수 있습니다.
상품 내용 및 서비스는 은행 또는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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