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수 | 가구당 소득(100%) | 가구당 소득(50%) | 가구당 소득(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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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하 가구 | 4,884,448원 | 2,442,220원 | 3,419,110원 |
4인 가구 | 5,630,275원 | 2,815,130원 | 3,941,190원 |
5인 가구 | 5,630,275원 | 2,815,130원 | 3,941,190원 |
6인 가구 | 5,952,668원 | 2,976,330원 | 4,166,860원 |
7인 가구 | 6,308,741원 | 3,154,370원 | 4,416,110원 |
8인 가구 | 6,664,814원 | 3,332,400원 | 4,665,360원 |
※ 9인 이상 가구는 1인당 평균금액(356,073원)을 합산하여 산정(해당비율 반영)
(예, 국민임대 9인가구 = 8인가구 + 249,251원(=356,073원×70%)※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 분 |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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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 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기타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