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 기간에 대해알아보자~!!
1. 일단 전매 제한이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전매(轉賣)’는 다른 사람이 산 것을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며 전매제한이라 함은 산 것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제한 대상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로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일반적인 입주권과 분양권을 의미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통해 조합원 등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분양권 : 청약을 통해 조합원 외의 일반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법」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에 대한 전매제한의 대상 및 기간을 10년 이내에서 지역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법」에 의한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투기과열지구(投機過熱地區)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
3.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한편 전매제한 대상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당해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또한 전매제한 대상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 같은 「주택법」에 규정된 주택관련 전매제한 이외에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 내의 특별시, 광역시 및 대도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한 제한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매제한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 전매 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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