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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이자 지원을 통해
저금리로 이용 가능한 월세보증금대출


상품안내

  • 상품특징

    • 서울특별시의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지원사업」 융자추천고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2.0%)를 지원하여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한 월세보증금 대출상품

  • 대출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고객 중 보증금 있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 서울특별시「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지원사업」
      :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만 39세 이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에게 월세보증금 대출의 연 2.0%를 이차보전하는 융자지원 사업
      - 상세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또는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인정기준
      1)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고객
      2)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신청일 해당일 포함) 이내 결혼예정인 자
  • 대출금액

    • 월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천5백만원 이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과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까지 가능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 대출기간 : 2년
      ※ 기한연장(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8년까지 가능)
      : 기한연장 시점에 서울특별시 관내에 전입하여 거주 중이고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2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
      (단, 기한연장 시마다 당초 대출금액의 10% 이상 상환하여야 함)


  •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60m2 이하의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제외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실행(지급)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
    • 계약갱신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 7일 이내 고객 계좌 입금

금리 및 이율

  • 대출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잔액기준 COFIX」 기준 6/12개월 변동금리

    (2017.12.16 현재, 신용등급 3등급, 임차물건지 주택 기준)

    대출금리표
    구 분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이차보전최종금리
    신규
    COFIX
    6개월
    변동
    연1.77%연2.46%p최고
    연1.4%p
    연2.0%p
    *서울시
    이자지원
    연0.83%~연2.23%
    12개월
    변동
    연1.77%연3.32%p연1.69%~연3.09%
    잔액
    COFIX
    6개월
    변동
    연1.66%연2.76%p연1.02%~연2.42%
    12개월
    변동
    연1.66%연3.31%p연1.57%~연2.97%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 적용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임차물건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0.3%p

      : 결제계좌를 당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2%p

      - KB스타클럽(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 : 연 0.1%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 연 0.2%p

      ④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고객 우대 : 연 0.1%p

      (4)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 및 이차보전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기상환수수료
    • 0.7% 적용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수수료율×잔존일수÷대출기간"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금리: 최고 15%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 단, 대고객 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인 경우 대고객 금리 +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는 방식(계단방식)을 적용합니다.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표
      연체기간연체가산이자율
      1개월 이하연 6%p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연 7%p
      3개월 초과연 8%p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이용안내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유의사항 및 기타

  •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7.11.27~2019.11.27
  •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 안내
    구분변경전변경후기존고객
    적용여부
    대출신청자격
    (2017.11.27)
    월세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삭제

    미적용
    대출금액
    (2017.11.27)
    최대 16백만원
    최대 25백만원
  •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본 상품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의 2 「대출계약 철회」의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상품혁신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880-6호, 2017.11.24]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공문)
    - 확정일자부 임대차(월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 및 소득자격 확인서류
    - 기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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