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라면 이시기만되면...불안해진다 그이유는 바로 연말정산때문이다.
올해는 과연 내가 환급을 받을지 세금을 더 낼지 매우 불안해진다.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이 한때나마 있었는대 지금은 대부분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꼈다.
본격적으로 달라진점에 대해 알아보자.
1.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함.
* (사례) 중고자동차를 1,00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공제대상 금액: 1,000,000원 ☜ (1,000만 원의 10%) - 소득공제 금액: 300,000원 ☜ (100만 원의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함.
* (적용 시기) ’17~’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 |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가능)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함.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난임시술비 공제율 확대)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
-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확대함.
* (세액공제금액 확대) 첫째: 30만원 → 30만원, 둘째: 30만원 → 5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 70만원 |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추가하였음.
*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음.
* (경력단절여성)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 ⇒ 재취업한 날부터 3년간 감면 적용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확대함.
* (소액주주) 발행주식 총액의 1%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로 부과하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1%로 경감함.
* (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 제출 시) 지급금액의 1% → 0.5%로 경감 |
2.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소득 · 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조정)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함.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조정)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을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함.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전체 공제대상 한도액은 700만 원으로 현행 규정과 동일함. 연금계좌세액공제(700만 원)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 한도 조정)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함.
* ’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함.(’16.12.31. 이전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도 개정규정의 공제 한도를 적용) |
1.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 확대 등 |
○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제공함.
-(학자금 대출 상환액) 대학교 재학 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함.
*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상환 시 공제 적용 |
-(체험학습비)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되어 제공됨.
-(중고차 구입금액)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신차와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중고차 판매 금액이 구분되지 않아 카드사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고령자·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간소화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대리인 신청은 가족에 한해 허용됨을 유의하기 바람.
* 대리인 신청: 위임장, 본인(자료제공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온라인·팩스 등으로 신청하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앱(App)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자료 조회자(근로자)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됨.
* 이용 대상: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한 경우 |
※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함에 주의
2. 연말정산 신고 안내자료 제공 등 |
○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개설하였고,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e-book), 핵심사항을 정리한 리플릿(홍보물) 및 서비스 이용 방법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
* 세무서에서「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배부 |
○ 전국 121개 세무서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하는 보험료 징수실무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세무서별 교육 일정은 국세청․세무서 누리집에 사전 공개(12월 22일 예정) |
3.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며, 궁금한 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자주 묻는 상담 사례, 인터넷 상담 사례, 핫이슈 상담 사례 등으로 구성 |
○ 또한, 전문상담인력의 확충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홈택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격 상담을 제공할 계획임.
* (원격 상담) 납세자의 PC에 직접 접속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전산 처리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전산 문의사항을 직접 해결 |
1.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 |
○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
-(추가공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음.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기부금 세액공제)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음.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유의할 사항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함.
*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하여야 공제 가능함.
*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 급여에서 차감되는 일괄공제금액도 소득·세액공제 가능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
○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유의하여야 할 사항
* ’17년12월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18년1월 중순부터 홈택스(My NTS)에서 조회 가능함. |
○ 근로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한 항목
-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는 ’18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17년도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지급명세서
를 ’18.3.12.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8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17년도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18.2.28.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1.1.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기여금) |
□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매년 전산 분석하고 있으며,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에게 수정신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연말정산 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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