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용 | 임차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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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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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 |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단독 · 다가구, 연립 ·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보증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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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 | 주택사업자 (법인 임대사업자 포함) | 전세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인 임대인 |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전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 |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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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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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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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유지해야함 |
보증가입 가능 금융기관 (‘15.12월 기준)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
가격정보 |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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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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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
③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④ |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
⑤ |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평형의 시세 |
구분 |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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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다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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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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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인이 주택사업자인 경우 |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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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 | 보증신청인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 |
감정평가기관 |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평가협회 고시) 대형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평가협회 가입)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중소감정평가법인 및 개인 감정평가사무소 가능 |
감정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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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산정식
보증료율
보증료 분납 :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율
보증료 분납 및 할인 : 주택사업자용은 미적용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중소기업 임차인포함)로서 해당 주택의 LTV(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에 따라 할인
구분 |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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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주택가격 80% ~ 70% |
10% |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주택가격 70% ~ 60% |
20% |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주택가격 60% | 30%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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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 30%를 할인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
임차인이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보증신청인이 개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중소기업임차인 포함)인 경우로서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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