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대출취급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 문의)
대출취급 금융기관 (‘17.08월 기준)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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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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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 주택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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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 |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
주채무자 |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 (만 19세 이상의 자연인) |
보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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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부대출 실행일 ~ 대출원금의 상환기일(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
보증한도 | 주택별 보증한도(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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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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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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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의 총 일수 / 365)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의 총 일수 / 365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연 0.128%(아파트) / 연 0.154%(그 외 주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연 0.05%
해당 주택의 LTV(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에 따라 할인
구분 |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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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가 주택가격의 80% ~ 70% | 10% |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가 주택가격의 70% ~ 60% | 20% |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가 주택가격의 60% | 30% |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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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 30%를 할인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 임차인용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료 예시 (아파트 기준)
전세보증금(a) | 대출금액 (a* 80%) |
반환보증료(a)(전세보증금 기준) | 특약보증료(b) (대출금액 기준) |
보증료 합계(b + 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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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 최대 | 최소 | 최대 | |||
1억 | 8천만원 | 62,720원 | 128,000원 | 40,000원 | 102,720원 | 168,000원 |
2억 | 1억 6천만원 | 125,440원 | 256,000원 | 80,000원 | 205,440원 | 336,000원 |
3억 | 2억 4천만원 | 188,160원 | 384,000원 | 120,000원 | 308,160원 | 50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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