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간(분위) 8분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등록금대출 | 생활비대출 |
|---|---|
|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대출자 고등교육기관별 총 등록금 대출한도 미적용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잔액을 포함하여 대출자 고등교육기관별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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