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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펀드 비교공시


연금저축 제도개요

 

상품 특징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최소 5년이상 납입, 55세부터 10년간 연금으로 수령)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납입액 최대 400만원 한도까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최대48만원) 가능

한편,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 초과한 인출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수 있음

 

연금외 수령

연금 수령요건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 수령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가입금액

전 금융기관 합산 연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 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

연간 납입액 최대 400만원 한도까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보수, 수수료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가능

 

계약 이전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운용기관을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가능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분

은행

자산운용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저축

연금저축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

적용되지 않음

적용

적용


연금저축 세제제도

구분

납입시

연금외 수령시

연금 수령시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

기타소득세(16.5%, 지방세포함) * 부득이한 경우 13.2%

연금소득세(5.5~3.3%, 지방세 


가입시 유의사항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 수령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금개시 희망일이 도래하기전에 당행에 “연금수령개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www.suhyup-bank.com) 및 협회(dis.kofia.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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