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펀드 비교공시
연금저축 제도개요
상품 특징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최소 5년이상 납입, 55세부터 10년간 연금으로 수령)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납입액 최대 400만원 한도까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최대48만원) 가능
한편,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 초과한 인출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수 있음
연금외 수령
연금 수령요건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 수령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가입금액
전 금융기관 합산 연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 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
연간 납입액 최대 400만원 한도까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보수, 수수료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가능
계약 이전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운용기관을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가능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분 | 은행 | 자산운용사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상품 | 연금신탁 | 연금펀드 | 연금저축 | 연금저축 |
납입방식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정기납 |
연금형태 | 확정 | 확정 | 종신, 확정 | 확정(~25년) |
예금자보호법 |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적용 | 적용 |
연금저축 세제제도
구분 | 납입시 | 연금외 수령시 | 연금 수령시 |
세제종류 | 세액공제 혜택 | 기타소득세(16.5%, 지방세포함) * 부득이한 경우 13.2% | 연금소득세(5.5~3.3%, 지방세 |
가입시 유의사항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 수령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금개시 희망일이 도래하기전에 당행에 “연금수령개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www.suhyup-bank.com) 및 협회(dis.kofia.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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