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필요할떈
삼성화재 APT전세론
①취금수수료 면제! 보증발급비용 회사가 부담!!
②원금상환 부담을 최소로!!
대출대상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계약금 10% 납부 완료) 후 입주잔금대출을 원하시거나,
거주중인 상황에서 생활자금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 자격 요건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전입 및 확정일자를 완료하신 고객
당사 및 서울보증보험 신용평가 기준을 충족한 고객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 40% 이내인 고객
(금융비용부담율 : 본건대출 및 본인 금융기관 대출 전체의 연이자/연소득)
타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
대출가능APT
전국 소재의 APT
대출한도
입주잔금대출, 생활자금 3억 한도로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가능
대출금리
금리유형 : 신규취급액 COFIX기준 대출일로부터 매 6개월 변동 또는 2년간 금리고정형 선택가능
금리우대 : 입주자금 또는 소득수준 등으로 최대 0.4% 우대
취급수수료
없음
상환수수료
대출일로부터 1년 1.5%, 이후 1.0% 부과 원금의 30% 상환시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되는 옵션 선택 가능
대출기간
1년이상(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기일임)
임대차계약 연장시, 대출기간도 연장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 상환(대출기간내 이자만 납부하고, 보증금 반환으로 대출금 상환)
담보취득사항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서 발급(별도 방문 없으며, 관련 비용은 회사 부담)
임대차계약에 대한 질권설정 및 임대인 통지(통지는 법무법인에서 수행)
권원보험사의 권리보험 가입(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
준비서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금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
신분증
소득증빙 서류
고객부담비용
임대인에 대한 질권설정 통지비용 및 인지세 50% 등
기타안내사항
임대인은 외국인 및 해외거주자,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신규입주자금 : 1년 이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입주 후) :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품특징
- 거주하시는 APT면적제한 없이, 대출한도는 최대 3억까지 가능합니다.
- 취급수수료 면제 및 보증서발급비용을 회사가 부담하여 초기비용부담이 적습니다.
- 거주기간 동안 이자만 부담함으로써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대출금의 30%까지는 상환수수료 부담없이 언제든지 상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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