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알아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2005.1.1부터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서 제외됩니다.
단, 다음의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의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①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②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 받은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과세방법
종합과세 :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분리과세 : 타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대상소득이 발생할 때에 건별로 단일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당해 소득자는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입니다.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 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비영업대금의 이익
상기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종합소득 확정신고
◎신고대상자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③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신고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당해 연도 1월1일 ∼ 12월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은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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