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시 유의사항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금지급 내용이 적힌 영수증을 반드시 주고 받습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일 직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떼어 내용을 확인합니다.
중도금을 받은 다음 이중으로 매도하는 사고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을 인수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잔고 증명을 받아 확인합니다.
거래물건과 관련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잔금지급과 동시에 모든 거래가 완료되므로 잔금지급일에 거래 당사자는 아래의 사항을 준비 합니다.
매수인 : 잔금과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매도인 :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른 경우 종전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해당 거래 부동산의 열쇠(주택, 사무실, 상가 등)
중개업자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중개대상물건확인설명서, 검인계약서 등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 에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등기신청 해태에 다른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전 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매수인은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전등기가 확실히 되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해약 및 해약금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24시간 내에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체결 즉시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입니다.
이러저러한 경우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해제조건이 있는 경우에 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금에 의한 해제로서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정해제로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에 따른 해제입니다.
이 경우 상당기간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 란에 "24시간 내에 일방이 해제 할 수 있다" 라는 해제 단서 조항 없이 계약이 체결된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도자는 배역을 상환함으로써만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중도금이 지불된 경우에는 일방에 의한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또 실제거래에서 약정금, 보증금, 계약금 등 다른 이름으로 지불되었더라도 해약 시 이 금액은 해약금으로 간주합니다.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서울특별시 기준)
* 아래 내용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 조례 개정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이상~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6억원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9억원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9억원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이하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
임대차 등(매매∙교환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전세 : 전세금 • 월세 : 보증금 + (월 차임*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 일 경우, 보증금+(월차임액*70) |
5천만원이상~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이하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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