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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도난 당하면?

 

음식점에 주차해두었던 차량이 없어졌다. 보상을 받을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지 못했던 차량 도난,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회사 동료들과 오랜만에 드라이브 겸 멀리 점심을 먹으러 나온 000 씨, 맛있게 밥을 먹고 나오니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가 없어졌다.

불법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있는 다른 누군가가 근처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000 씨,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경찰 신고는 이렇게!!

 

우선 차량이 도난당한 것을 확신하는 순간 바로 경찰서에 전화한다. 우선 112로 전화를 걸어서 도난 사실을 알리고 자동차가 도난당한

장소의 담당 경찰서로 찾아가 차주가 직접 신고하면 된다. 이때 신분증과 차량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또는 보험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음식점에 주차했던 홍길동 씨의 차량은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겠으나 혹시라도 불법 주차로 인해 자동차가 견인된 것은 아닌지, 가족이나 지인 누군가가 차를 임의로 운행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확인도 해두는 것이 좋다.

 

보험사 신고도 필수!!

 

자차에 들어있는 자동차의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 도난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혹시 모를 이차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차량을 훔친 범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대물, 혹은 대인 피해를 낼 경우도 있으니 경찰 신고 직후

보험사에도 신고를 해두어야 한다.

자차에 의한 도난 보상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경찰서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차를 찾지 못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 사이 차량을 찾으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단, 차 안에 있었던 귀중품이나 카 오디오 등, 차 외의 부속물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찾아낸 자동차가 파손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은 후 자동차를 되찾게 되면?

 

도난 후 30일이 지나서 보상금을 이미 받은 이후 자동차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보상금과 자동차 중에서 선택하게 되는데, 자동차를 원한다면 차를 돌려받은 후 보상금을 반납하면 된다. 이 경우 차량이 파손되어 있다면 파손 등에 보상과 재등록 비용 등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 도난의 경우 자동차 주인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료 할증이 없다. 자동차 주인의 명백한 과실은 차 문을

열어두었다던가, 열쇠를 차 안에 둔 채 자리를 비우는 일, 주차 지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둔 경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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