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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자동차 간접손해보험금 알아보기~!!

 

자동차 간접손해란?


자동차사고로 대물보상 처리를 받으신 피해차주(피해물 소유주)께서 청구 하실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를

말합니다.

삼성화재로부터 대물보상 처리를 받은 고객님이 간접손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사고처리 담당자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차료 지급기준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기준액

대차를 하는 경우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대여자동차로 대체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사업용 해당 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 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 차종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11.6.1.책임개시 이전 계약은 해당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11.6.1.책임개시 이전 계약은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20% 상당액)


인정기간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휴차료 지급기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인정기준액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인정기간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수리하지 않은 경우 : 10일

 

영업손실 지급기준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인정기준액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 근로자 임금

 

인정기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교환가액(대체교통)지급기준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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