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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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전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그외 대상자는 일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설명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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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전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그외 대상자는 일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설명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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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고객(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고객
으로 심사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로 운용될 수 있음
※ 유한책임대출 : 상환의무(변제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로 한정하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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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금액
최대 2억원 이내 [LTV 최대 70%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1개 이상)]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MCG(모기지신용보증) : 소액임차보증금 부분을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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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별도금리)
소득수준(부분합산소득) |
대출기간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2.0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10% |
연 2.20% |
연 2.30% |
연 2.40% |
4천만원 초과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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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2018.12.31 한시적용> : 0.1%p
추가 우대금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1년(3년) & 12(36)회차 이상 가입자 연 0.1(0.2)%p,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연 0.1(0.2)%p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우대금리 적용후 최종금리가 연 1.5%미만인 경우 연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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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이 또는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실행 후 이자만 납부하
는 기간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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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해당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소유권 이전 당일 취급도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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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주거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모기지신용보증(MCG) 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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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기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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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인 경우)
※ 기본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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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중도상환수수료
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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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단, 대출금 5천만원 이하는 면제)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MCG 보증료 : 고객부담 - 아파트:0.1%, 그 외 주택: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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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모기지신용보증(MCG)과 유한책임대출 혼용 불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담보 목적물로 전입하고 전입세대열람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1년기간 중 퇴거하실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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