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15.9.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주자저축 일원화)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15.9.1일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 중단)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 전)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본인한도 내)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
소득공제 조건 |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
추징대상 |
|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단위 : 만원)
구 분 | 청약가능 전용면적 | |||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서울, 부산 | 300 | 600 | 1,000 | 1,500 |
기타 광역시 | 250 | 400 | 700 | 1,000 |
기타 시, 군 | 200 | 300 | 400 | 500 |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시 1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순 차 |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
1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예)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됩니다.
SLBS (학자금대출증권) 알아보기~!! (0) | 2018.01.17 |
---|---|
MBS(주택저당증권) 알아보기~!! (0) | 2018.01.17 |
MBB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알아보기~!! (0) | 2018.01.17 |
청약가점제란? (0) | 2018.01.16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간단히 알아보기~!! (0) | 2018.01.16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알아보기~!! (0) | 2018.01.16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알아보기~!! (0) | 2018.01.16 |
청약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외~!! (0) | 2018.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