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원클릭모기지 [KEB하나은행]
복잡한 주택담보대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상품특징
인터넷, 전화, 영업점을 통해 주택 담보 대출을 신청하신 후 당행 홈페이지에서 대출 약정을 하시는 편리한 인터넷 주택 담보대출입니다.
대출대상
아파트 및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대출한도
담보 가능액 범위내(단, 통장대출은 최대 3억원)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 : 5년 이내 (단, 구입자금대출은 10년 이내)
통장대출 : 5년이내
분할상환 : 1년 ~ 35년
담보
아파트 및 주택
(단, KB시세 없는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주택, 공동명의 또는 타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 1.4%(단, 비거치 분할상환 방식은 1.3%)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단, 통장대출과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합니다.)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 3개월 이내 차입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이자를 고정금리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 1,500만원 한도로 공제)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대출약정
KEB하나은행 인터넷 뱅킹을 가입하신 후 홈페이지에서 손님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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