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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상품으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

금리구분

금리변동주기

기본금리

시장금리-3개월

 

4.400

시장금리-6개월

 

4.510

시장금리-1년

 

4.835

COFIX(신규취급액,잔액)-6개월

 

4.510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 충족하는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이하, 수도권외 4억원 이하)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한도 이내

(단,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 월세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장 25개월이내(대출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0.8%) x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 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 까지 적용하며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하는 경우는 면제합니다.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월세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3백만원)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원본), 소득·재직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이사 전 최소 10영업일 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 신용상의 불이익(압류,경매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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