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상품으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본금리 |
시장금리-3개월 |
| 4.400 |
시장금리-6개월 |
| 4.510 |
시장금리-1년 |
| 4.835 |
COFIX(신규취급액,잔액)-6개월 |
| 4.510 |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 충족하는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이하, 수도권외 4억원 이하)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한도 이내
(단,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 월세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장 25개월이내(대출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0.8%) x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 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 까지 적용하며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하는 경우는 면제합니다.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월세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3백만원)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원본), 소득·재직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이사 전 최소 10영업일 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 신용상의 불이익(압류,경매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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