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KEB하나은행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고 222백만원까지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본금리 |
시장금리 | 3개월 | 4.570 |
6개월 | 4.680 | |
12개월 | 5.005 | |
COFIX(신규취급액,잔액) | 6개월 | 4.680 |
상품특징
유주택자, 소득이 높아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장기 사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4억, 지방2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불가)
부양가족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단독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한도
최대 222백만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대출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 담보)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0.8% X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단,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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