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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 - 임대아파트 (5년,10년)




5년임대주택


개요

임대의무 기간(5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일반(30%)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기관추천(20%)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자


노부모부양(5%)
만65세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계신분


다자녀가구(10%)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분

생애최초(20%)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신혼부부(15%)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부모부양, 3자녀특별, 신혼부부(맞벌이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16년도 기준)
  • 자동차 : 27,670천원 이하(2016년도 기준)
* 공공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기관지정은 미적용

       
       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공급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단,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를 뺀 금액 초과 불가)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산정가격 =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택지비 이자(택지비 x 이자율 x 임대기간)



10년임대주택


개요

임대의무 기간(10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일반(30%)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사는 자

기관추천(20%)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자

노부모부양(5%)

만65세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계신분

다자녀가구(10%)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분

생애최초(20%)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신혼부부(15%)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부모부양, 3자녀특별, 신혼부부(맞벌이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16년도 기준)
  • 자동차 : 27,670천원 이하(2016년도 기준)
* 공공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기관지정은 미적용


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공급가격 : 감정평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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