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한눈에 알아보기!!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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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신청연령 |
만35세 이하* |
만55세 이하**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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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지원대상 |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
국내고등교육기관*** |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학부생 및 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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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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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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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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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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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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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별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기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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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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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 |
70/100점(C학점) 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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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군,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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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에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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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
대학원생 |
대출불가 |
대출가능 |
대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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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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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인자는 제외 |
재단 대출 연체자, 부실채권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중인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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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분위) |
학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학부, 대학원: 소득구간(분위) 무관 |
농·어업인: 소득구간(분위)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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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8구간 |
비농·어업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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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은 소득구간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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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가구 및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구간(분위)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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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주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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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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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대출 가능금액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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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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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 |
대출 가능금액 |
상한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입학금, 수업료 등) |
단,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제한(잔액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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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 일반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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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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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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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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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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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별 최장 10년 |
2012년이후 졸업자 : 2년 거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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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
N학기 수혜자는 N년 동안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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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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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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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09년 졸업자까지 1년 거치기간이며, 2010년 2011년 졸업자는 신청자에 한해 2년 거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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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
이자지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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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 |
(단, 생활비대출 지원 시점에 과거 학기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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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 |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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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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