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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한눈에 알아보기!!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

신청연령

만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제한없음

자격

지원대상

가능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국내고등교육기관***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학부생 및 대학원생

제외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대상별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기준 표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

70/100점(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지원 대상에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대출가능

대학원생

대출불가

대출가능

대출불가

여부

신용요건

해당사항 없음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인자는 제외

재단 대출 연체자, 부실채권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중인자는 제외

소득구간(분위)

학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부, 대학원: 소득구간(분위) 무관

농·어업인: 소득구간(분위) 무관

소득 1~8구간

비농·어업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은 소득구간 무관

 

 

※ 취약계층가구 및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구간(분위)와 무관

지역 거주 요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생활비 대출

대출 가능금액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등록금 대출

대출 가능금액

상한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입학금, 수업료 등)

단,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제한(잔액기준)

 

4천만원 : 일반대학

 

6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하한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상환방법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별 최장 10년

2012년이후 졸업자 : 2년 거치기간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N학기 수혜자는 N년 동안 상환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단, 2009년 졸업자까지 1년 거치기간이며, 2010년 2011년 졸업자는 신청자에 한해 2년 거치기간

생활비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이자지원 없음

 

이자지원

(단, 생활비대출 지원 시점에 과거 학기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 지급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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