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 원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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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600분의 85 |
6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8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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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원 이상 ~ 1천300만 원 미만 |
85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400분의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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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900분의 200 |
900만 원 이상 ~ 1,200만 원 미만 |
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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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원 이상 ~ 2,100만 원 미만 |
200만 원-(총급여액 등-1,200만 원)×900분의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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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50 |
1000만 원 이상 ~ 1,300만 원 미만 |
2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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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 원 이상 ~ 2,500만 원 미만 |
250만 원-(총급여액 등-1,300만 원)×1,200분의 250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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