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기금대출
대출자격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확정일자 필수)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세대주 예정자 자격인 경우 임차목적물에 반드시 세대주로 전입해야 함)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3천5백만원 이하인 분
3. 2018년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취업(정규직)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또는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 분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이므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대출기간
대출기간 :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동일 임차목적물인 경우에만 1회 연장으로 최장 4년 2개월 사용 가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시 연 0.1%p 금리가산
상환방법 : 일시상환
기본금리
연 1.2% (2018.6.25 기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담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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