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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 들어보고 생각해보는 대출중하나가 학자금대출입니다.

대학시절 유용하게 사용한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 상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학자금 분할상환제

분할상환제도 안내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되는 것기한이익상실 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하는 것시 채무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원 대상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채무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기한이익상실채권 채무자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방식(2010년 1,2학기) 생활비만 가능

 

분할상환제도 주요 내용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별 분할상환제도 주요 내용안내표입니다.
구분 상세내역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구상채권)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분할상환기간 ▷ 기본 10년이내
∙ 단 약정대상 채무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20년 이내 허용
분할상환
최소 초입금
  • 약정 채무금액의 최소 2%이상
  • 약정초입금 분할상환약정을 맺기 위해 미리 내는 일정한 금액은 분할상환 약정을 위한 기본 금액으로 채무액의 10%정도 권장
약정금액
  • 대위변제금+손해금 대출상환 지연에 따라 내야하는 금액(예시: 연체이자)+추가보증료+대지급금 한국장학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지급한 금액(예시: 가압류 비용)
    ∙ 손해금은 기발생 및 향후 발생 손해금 포함
분할상환시 혜택
  • 채무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해제
  •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함에 따라 상환부담 경감
납부방법
  • 재단이 지정한 채무자명의 가상계좌로 매월 입금
기타주의사항
  • 채무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분할상환 불가
  • 초입금 및 회차별 분할상환금은 최소 2만원 이상
  • 분할상환금 3개월 이상 연체시 기존 분할상환 약정 파기 및 불이익 발생(신용유의정보 재등록‚ 법적조치 재개)
  • 정부보증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모두 보유한 채무자는 각각 분할상환약정신청
재단내학자금대출
(기한이익상실채권)
분할상환기간
  • 기본 10년이내
    • 단 약정대상 채무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20년 이내 허용
분할상환
최소초입금
  • 약정 채무금액의 최소 2%이상
  • 약정초입금은 분할상환 약정을 위한 기본 금액으로 채무액의 10%정도를 권장
약정금액
  • 대출금+손해금(지연배상금) 대출상환 지연에 따라 내야하는 금액(예시: 연체이자)+미수이자 채무자가 내지 않은 정상이자+대지급금 등
    • 지연배상금은 기발생 및 향후 발생 지연배상금 포함
분할상환시 혜택
  • 채무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해제
  •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함에 따라 상환부담 경감
납부방법
  • 재단이 지정한 채무자명의 가상계좌로 매월 입금
기타주의사항
  • 분할상환약정 체결시 기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기한의 이익 부활 불가(기존 대출 기한의 이익 회복 또는 분할상환 약정 중 선택)
  • 채무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분할상환 불가
  • 초입금 및 회차별 분할상환금은 최소 2만원 이상
  • 분할상환금 3개월 이상 연체시 기존 분할상환 약정 파기 및 불이익 발생(신용유의정보 재등록‚ 법적조치 재개)
  • 정부보증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모두 보유한 채무자는 각각 분할상환약정신청

 

분할상환 신청 및 약정 절차
  1. 1단계 : 한국장학재단접속
  2. 2단계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분할상환약정신청
  3. 3단계 : 분할상환신청(신용회복지원제도 e-러닝 이수)
  4. 4단계 : 약정초입금 입금
  5. 5단계 : 매월 약정일에 약정금액을 재단으로 송금
    ※ 신청시 자동 팝업되는 e-러닝을 반드시 이수해야 다음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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