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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사업(1)




임대주택

주거측면에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주택서비스를 말합니다.
LH는 주거수준이 열악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매입임대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비전

 



1. 다가구 매입임대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2. 기존주택 전세임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3. 신혼부부 전세임대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4.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지원

임대주택의 부도로 장기간 주거불안에 처한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및 퇴거임차인에 대한 주거지원 실시



5. 재건축 임대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6.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7.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에 거주하는자 및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8. 공공임대

5년 공공임대주택 : 5년의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2.65(㎡) 이하의 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어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신규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입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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