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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보증[일반전세]란 무엇인가?

일반 전세자금 보증

  •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으로서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1. 상품개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

2. 보증이용 절차

전세자금보증은 위탁보증으로 고객께서 공사에 별도 방문 필요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모든 업무가 처리

 

3. 보증대상 자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4. 보증신청시기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임대차계약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월세를 전세로 변경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해당기간 이상 경과할 것

5. 보증대상 목절물

전(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전(월)세 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 6. 필요서류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서 등(은행 구비) 서식자료 다운로드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현재 거주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소득증빙서류
  • 소득종류 소득증빙 재직 또는 사업 증빙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급여이체통장 등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년미만 재직자로서 연환산 소득을 3천만원이상 인정받을 경우)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금소득 연금수령통장 등
    추정소득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타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7. 보증료

    연 0.05% ~ 연 0.22%

     

     

    8. 유의사항

    전(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득입증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추정 시에는 연간소득을 최대 2천만원까지 인정하며, 신청일 현재 보험료 납부실적이 최근 3개월 이상으로써 미납 없이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취급 금융기관

    은행재원인 경우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씨티, KEB하나, 우리, SC,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산업

    기금재원인 경우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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