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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에 의거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 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대상 여신

  •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사용 고객에 한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 협약대출, 재정자금대출

금리인하 요구사유

  • 직장의 변동 : 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 연소득의 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직위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 거래실적의 변동 : 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KB스타클럽 신규 선정 또는 등급이 상향된 경우
  • 기타 : 기타의 사유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부채의 감소 등)

신청서식 및 관련 확인서류

  • 신용평가시 필요서류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리인하 요구 관련 확인서류」
  • 금리인하시 접수서류 :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신청결과 통지

  • 금리인하 신청결과에 대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 신청서식 및 관련 확인서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 가계여신 조건변경(금리인하) 통지서 우편통지
    • E-mail 통지
    • 유선 통지(녹취전화기 활용). 단, 고객이 요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확대(시행일 : 2014.6.27)
    • 변경 전 : 가계신용대출
    • 변경 후 : 가계대출
    • 기존 고객 적용여부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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