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Ms

반응형

개인 주택금융신용보증

  • 주택을 건축, 구입, 중도금 납부, 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 받고자 하는 개인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하는 제도

발급기관

  • KB국민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위탁계약에 의해 대출취급 시 전자보증서를
    직접 발급함

개인보증한도(동일인당)

  • 건축ㆍ구입ㆍ개량 최고한도 : 1억
  • 개별중도금보증 최고한도 : 2억
  • 일반전세자금보증 최고한도 : 1.5억
  • 연계중도금보증 최고한도 : 5억
    *개인보증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증한도조회

  • 보증신청 고객이 주택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khfc.co.kr)를 통하여 보증상담 및 보증한도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증 취급절차

  • 보증상담 [인터넷(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 www.khfc.co.kr) 또는 은행방문 → 보증신청 (은행) → 보증심사(공사) → 결과통지]

개인보증료율

  • 보증료율은 보증구분별로 차등하여 0.3% ~ 1.1% 범위내에서 운용

보증대상자

  • 건축ㆍ구입ㆍ개량자금 보증 : 주택을 건축, 구입, 개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 중도금 보증 :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이상을 납부한 고객(단,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은 5%이상 납입 불요)
  • 일반전세금 보증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인정함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본인의(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만 60세 이상)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되어 있는자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