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Ms

반응형
  • 인터넷대출신청 대상 안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최근년도「소득금액증명원」(또는 ‘신고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이 세무서(홈택스)에서 발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임차주택이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차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 기타 고객주의의무 등록 대상, 구속성 예금 점검 등의 사유로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대출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출진행절차

대출진행절차
대출신청 절차 대출실행 절차
①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확인 ① 대출진행조회/실행
② 인터넷대출 대상확인 ② 대출조건 최종확인(전자약정체결)
③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 ③ 고객상담센터 본인확인
④ 한국주택금융공사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 ④ 잔금일 대출 실행
⑤ 예상대출(가능)금액 조회 ⑤ 전입 주민등록등본 제출 (입주후)
⑥ 고객정보 입력  
⑦ 임대차 정보, 대출신청정보 입력  
⑧ 심사서류제출(우편)  
⑨ 대출심사(심사결과 LMS 안내)  

제출서류 안내 다운로드

  • 인터넷을 통한 상담 및 신청내용이 제출된 서류 내용과 맞지 않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신규/갱신/재발급시 발급일을 포함한 4일간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은 은행영업일 06:00부터 23:00까지 가능하며,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서류가 은행에 접수된 이후에 최종 심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대출 신청서류는 대출희망일로부터 최소 11영업일 이전에 은행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