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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사실장 소유자(원칙)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분문하고 당해 재산에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

 

보충적 납세의무자(예외)

공부상의 소유자가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불분명 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국가 등과 연부매매계약 후 무상사용시는 매수계약자

 

과세대상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주택 : 단독, 공동주택 (주택과 부속토지를 함하여 과세)

 

과세표준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세율

 

주택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기타주택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1/1,000

6,000만원 초과 ~ 1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5천만원 초과 ~ 3억 이하

195천원+(1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건축물

과세표준

세율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0/1,000(수도권정비계획법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12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기타 건축물

과세 표준액의 2.5/1,000

 

[금융업] - 세금납부 양도소득세~!!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분리과세대상

- ,,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수도권정비계획법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12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선박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기타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항공기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기타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과세기준일

61

 

납기

주택

건축물

토지

1: 716~ 7312: 916~ 930

716~ 731

916~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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