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KEB하나은행]
새희망홀씨Ⅱ 알아보기~!!
- 무보증,무담보,신용대출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대상
- 최대 3천만원한도
- 최장 5년기간
상품특징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를 위한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자를 대상으로 하며 CB 6~10등급의 경우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CB등급은 KCB와 NICE등급 중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대출금리
감면금리
부수거래와 기타감면을 포함하여 최대 1.0%이며,
부수거래 항목은 급여이체, 아파트관리비이체, 기타 자동이체, 제휴카드 결제, 적립식수신이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체, 1Q뱅크이체, 핸드폰요금이체, 연금이체 각0.1%씩 최대 0.9% 적용가능하며,
기타감면 항목에는 미성년자 3자녀 0.1%, 4자녀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만60세이상 부모부양자 각 0.2% 적용 가능합니다. (부수거래 항목은 매월 실적 체크하여 미충족할 경우 해당금리만큼 조정됩니다.)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 단, 최저 취급금액은 1백만원
대출기간
5년이내
상환방식
5년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5년이내 부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만기상환액은 대출금의 30% 이내)
우대혜택
혜택 1.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대출취급수수료,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도상환해약금 모두 면제
혜택 2. 아래 은행거래수수료 면제
폰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ATM 사용(당행 카드출금 및 당행내 이체)시 수수료 무제한 면제(인터넷 및 모바일 대출 신규자에 한하여 대출신규일~대출상환전까지)
혜택3. 대출받은 이후 연체없이 사용하시는 경우 금리 감면
성실상환자(1년 단위로 연체일수가 10일 이내인자)에 대하여 매년 0.3%씩 누적하여 최대 1.2% 범위내에서 대출금리 감면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필요서류재직 및 소득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유의사항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변경에 관한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17.04.03 변경) |
<대출 대상 변경> 변경 전 : 대출신청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하며 CB 6~10등급의 경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CB등급은 KCB와 NICE등급 중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변경 후 :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하며 CB 6~10등급의 경우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CB등급은 KCB와 NICE등급 중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대출 한도 변경> 변경 전 : 최대 2천 5백만원 변경 후 : 최대 3천만원 <우대혜택> 변경 전 :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사용(당행 카드출금 및 당행내 이체)시 수수료 무제한 면제(대출신규일~대출상환전까지) 변경 후 :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사용(당행 카드출금 및 당행내 이체)시 수수료 무제한 면제(인터넷 및 모바일 대출 신규자에 한하여 대출신규일~대출상환전까지)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16.06.07 변경) |
<대출대상 재직기간> 변경 전 : 대출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근로, 사업, 연금소득자 변경 후 : 대출신청일 기준 근로, 사업, 연금소득이 있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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