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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분양권 등), 점포임차권, 영업권 등

 

양도 또는 취득시기

일반적 거래

대금청산일(잔금지급약정일, 등기접수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

특수한거래

장기할부 매매

소유권이전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상속

상속개시일

증여

증여 받은 날

신축건물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 가사용 승인일

분양권

당첨일

양도/양수

대금청산일

경매취득

경매대금 완납한 날

 

납세지

해당물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 연250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2006년부터 1세대 2주택, 비사업용 토지는 실거래가로 과세(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

 

세율 및 세액 

연간 양도소득을 합하여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합니다.

자산구분

보유기간

과세표준

세율(2010년 이후)

누진공제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2년이상(누진세율적용)

1.2천만원 이하

6%

0

4.6천만원 이하

16%(15%)

120만원

8.8천만원 이하

25%(24%)

534만원

8.8천만원 초과

35%(33%)

1,414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40%

1년 미만

50%

1세대2주택자

50%(2010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1세대3주택자

60%(2010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비사업용토지

60%(2010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기타자산(보유기간 무관)

누진세율

미등기자산(보유기간 무관)

70%

 

장기보유 특별 공제액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 미만인 경우양도차익의 10/100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양도차익의 15/100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양도차익의 30/100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 양도차액의 45/100(2006년 시행)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0% 세율로 양도세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007)

 

양도소득 기본 공제

공제액은 연 250만원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됨

 

양도소득 비과세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급주택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공공용지로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 국외이주 등 기타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질병/요양/근무상의 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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