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대상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분양권 등), 점포임차권, 영업권 등
양도 또는 취득시기
일반적 거래 |
대금청산일(잔금지급약정일, 등기접수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 | |
특수한거래 |
장기할부 매매 |
소유권이전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상속 |
상속개시일 | |
증여 |
증여 받은 날 | |
신축건물 |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 가사용 승인일 | |
분양권 |
당첨일 | |
양도/양수 |
대금청산일 | |
경매취득 |
경매대금 완납한 날 |
납세지
해당물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 연250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2006년부터 1세대 2주택, 비사업용 토지는 실거래가로 과세(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
세율 및 세액
연간 양도소득을 합하여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합니다.
자산구분 |
보유기간 |
과세표준 |
세율(2010년 이후) |
누진공제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
2년이상(누진세율적용) |
1.2천만원 이하 |
6% |
0원 |
4.6천만원 이하 |
16%(15%) |
120만원 | ||
8.8천만원 이하 |
25%(24%) |
534만원 | ||
8.8천만원 초과 |
35%(33%) |
1,414만원 | ||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
1년 미만 |
50% | |||
1세대2주택자 |
50%(2010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 |||
1세대3주택자 |
60%(2010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 |||
비사업용토지 |
60%(2010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 |||
기타자산(보유기간 무관) |
누진세율 | |||
미등기자산(보유기간 무관) |
70% |
장기보유 특별 공제액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
①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 미만인 경우:양도차익의 10/100
②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양도차익의 15/100
③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양도차익의 30/100
④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 양도차액의 45/100(2006년 시행)
⑤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0% 세율로 양도세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007년)
양도소득 기본 공제
공제액은 연 250만원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됨
양도소득 비과세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급주택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공공용지로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 국외이주 등 기타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질병/요양/근무상의 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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