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사실장 소유자(원칙)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분문하고 당해 재산에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
보충적 납세의무자(예외)
공부상의 소유자가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불분명 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국가 등과 연부매매계약 후 무상사용시는 매수계약자
과세대상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주택 : 단독, 공동주택 (주택과 부속토지를 함하여 과세)
과세표준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세율
주택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기타주택
과세표준 |
세율 |
6,000만원 이하 |
1/1,000 |
6,0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 이하 |
19만 5천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건축물
과세표준 |
세율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기타 건축물 |
과세 표준액의 2.5/1,000 |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2/1,000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2/1,000 |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선박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기타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항공기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기타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과세기준일
6월 1일
납기
주택 |
건축물 |
토지 |
1차 : 7월 16일 ~ 7월 31일2차 : 9월 16일 ~ 9월 30일 |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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