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VS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비교하기~!!
상품명 |
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상품특징 |
인터넷 / KB스타뱅킹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근로소득자 전용 주택전세자금대출 ※ 「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은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으로 인터넷 및 KB스타뱅킹을 통해서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품 특성상 “동일 직장 12개월 미만 재직자” 또는 ‘휴직자’인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직장 12개월 미만 재직자” 또는 ‘휴직자’의 경우 여러가지 고객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창구판매 상품인 「KB주택전세자금대출」을 인근 영업점에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최장 10년(2년단위 4회연장)까지 지원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1억7천만원까지 최장 10년(2년단위 4회연장)까지 지원 |
상품개요 |
인터넷 / KB스타뱅킹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근로소득자 전용 주택전세자금대출 |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 인터넷 신청 가능 |
대출신청자격 |
직장인 자격 동일 직장 12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휴직자 및 복직후 12개월 미만 경과자 제외) 임대차계약조건 공인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주민등록등본 및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본인(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고객②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신청일 해당일 포함)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신 고객님(배우자 및 배우자 예정자 포함)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 직장 12개월 이상 재직(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 대출신청일 포함 4영업일 이내에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 지정한 대출신청점으로 직접 제출 또는 출장방문 접수서비스 중 선택) ☞ 대출신규 후 1개월 이내에(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자가 배우자로 등재되어)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3억원(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만19~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3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이상 거주한 자(확정일자 필수)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자로서 다음의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 시 대출 가능- 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공공임대리츠1~6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대출- 임대주택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고객) |
통장자동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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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기간 연장시 최장 10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통장자동대출 불가) |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단,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동일 임차목적물인 경우에만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금리가산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혼합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금액(기한연장 시 잔액)의 10%] + 일시상환[대출금액(기한연장 시 잔액)의 90%]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보증료 고객 부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공공임대리츠1~6호, 경기도사공사, 청년희망리츠)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단,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담보만 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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