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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알아보기~!!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

-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하는 세입자

-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

-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개요

대출취급 금융기관(‘18.2월 기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보증신청 기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 아래의 기한 이내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대상 주택유형

대상주택 : 단독 · 다가구, 연립 ·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채권자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주채무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 (19세 이상의 자연인)

보증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한도 이내에서)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전세대출금

보증기간

보증부대출 실행일 ~ 대출원금의 상환기일(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보증한도

주택별 보증한도(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전세보증금*80% 이내*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80% 이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한도· 주택가격(100%) -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 제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선순위채권 주택가격의 60%(단독·다가구의 경우 80% ,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주택가격(100%)

유의사항

대출을 받은 임차인은 대출실행일로부터 4일 이내에 임차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으로 제출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기준과 공사의 보증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대출한도(보증한도)가 결정

대출금리,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의 연체이율 등은 고객과 대출취급 금융기관이 약정한 내용에 따름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용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경력(연체 경험 등)이 있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 될 수 있음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의 총 일수 / 365)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의 총 일수 / 365 )

 

보증료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0.128%(아파트) / 0.154%(그 외 주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0.05%

보증료 분납 :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보증료 할인

해당 주택의 LTV(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에 따라 할인

 

구분

할인율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가 주택가격의 80% ~ 70%

10%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가 주택가격의 70% ~ 60%

20%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가 주택가격의 6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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