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앞 대환대출 [국민은행 대출]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국민주택에 지원된 건설자금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입주자 앞 대출
●대출자격
<대상1>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대환대출 기본자격)
▪ 주택도시기금대출이 지원된 주택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분양자,
일반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 기존대출금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환 가능하나 기금 전세자금대출이 있을 경우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대상자의 연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대상2>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로서 아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30세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 전 기간 무주택)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인 분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2세대 이상 대환하는 개인(개인사업자)은 <대상2>조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만 <대상2>의 대출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며,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대환대출 기본자격<대상1>으로 취급하여야 함.
●대출기간
20년(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다만, 대상 2 자격을 충족하는 고객은 다음과 같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따름.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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