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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앞 대환대출 [국민은행 대출]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국민주택에 지원된 건설자금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입주자 앞 대출

 

●대출자격

<대상1>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대환대출 기본자격)

 

주택도시기금대출이 지원된 주택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분양자,

일반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기존대출금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환 가능하나 기금 전세자금대출이 있을 경우 상환 후 취급 가능

대환대상자의 연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대상2>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로서 아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30세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 전 기간 무주택)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인 분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2세대 이상 대환하는 개인(개인사업자)<대상2>조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만 <대상2>의 대출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며,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대환대출 기본자격<대상1>으로 취급하여야 함.

 

대출기간

20(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다만, 대상 2 자격을 충족하는 고객은 다음과 같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따름.

- 대출기간: 10, 15, 20, 30

-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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