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에 진입한 사람을 접촉한 경우, 누구의 과실일까?
도로 위에 진입한 보행자를 접촉한 사고, 보행자의 과실도 있을까?
일을 마치고 뒤늦게 귀가하던 000 씨.
상가가 몰려 있는 번화가 편도 2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 택시를 잡으려고 차도에 내려선 000 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000씨는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부득이하게 도로로 진입한 상황이었다.
000 씨는 도로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본인 이외에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접촉한 건 전방주시 태만 때문이라며 000 씨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했다.
또 자신으로 하여금 도로로 진입하게 한 상황을 만든 택시협회에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000 씨는 도로 위에 서 있던 0000 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맞섰다.
피해자인 보행자도 약 20%의 과실이 인정된다.
000 씨가 야간에 택시를 잡기 위하여 나와 있던 000 씨를 발견치 못하고 접촉했다면 전방주시를 태만한 것으로 가해자다. 하지만 000 씨가 도로에 2m 지점까지 진입한 상태라면 그에게도 과실이 있다. 단, 사고시각이나 보행자 음주여부에 따라 과실은 가감될 수 있다. 또한 택시가 합승 거부 및 세워 주지 않았다고 해서 택시협회에 과실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
- 보행자가 보행신호가 바뀌자마자 뛰어들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
- 보행신호가 끝났지만, 횡단을 끝마치지 못한 보행자와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급하게 출발한 자동차와의 사고.
- 횡단보도를 거쳐 좌우회전을 하다가 뒤늦게 발견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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