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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의 적재물이 떨어져 생긴 사고 어느 쪽 과실일까?

 


고속도로에서 트럭 뒤를 운행 중이었다. 짐을 높게 쌓아 올린 트럭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아무래도 불안해서 차선을

바꾸려고 하던 찰나 트럭 위에 불안하게 실려 있던 짐이 떨어지면서 차를 파손하고 말았다. 다행히 인명 손상은 없었으나

차의 상태가 말이 아니다. 보조석 쪽 앞유리는 물론이고 백미러까지 파손되었다. 너무 놀라고 화가 났는데 트럭 운전사 오히려 더 큰 소리다.

 

 

장애물을 떨어뜨린 트럭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떨어뜨린 적재물로 인해서 뒤차가 입은 피해는 당연히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트럭의 과실로 정리된다.

다만, 이런 사고의 경우 가장 어려운 점은 원인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수많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대부분의 경우 트럭 운전수는 자신의 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졌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인식을 한 채 그대로 주행을 계속해서 달아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이다. 블래박스에 앞차의 번호판이 상세히 기록되지 않는 경우,

고속도로의 CCTV 등을 수배해서 번호를 찾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추가사고에 대한 피해 과실 책임은?

 

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 대부분의 운전사는 핸들을 돌려 차선을 바꾸거나 급정거를 하게 된다. 이 경우 트럭과 뒤 따라 달리던

차량 간의 사고 외에 추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홍길동 씨가 급정거를 했고, 홍길동 씨의 차를 뒤 따라오던 차가 홍길동 씨의

차와 추돌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홍길동 씨의 차를 뒤따르던 차량이다. 홍길동 씨의 차량이 급정거한 이유가 트럭의 적재물 낙하 때문이긴 하지만 뒤따르던 차량과의

충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뒤차의 과실이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2014년 발간한 금융분쟁조정사례집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를 다루고 있다. '트럭 바로 뒤의 승용차가

정지한 점을 감안할 때 추돌 차량도 안전거리만 확보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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