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Ms

반응형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제도란?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을 대출해 드리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성실상환자대출

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9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입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자.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자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
  •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신청방법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