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사업(1)
주거측면에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주택서비스를 말합니다.
LH는 주거수준이 열악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매입임대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다가구 매입임대
2. 기존주택 전세임대
3. 신혼부부 전세임대
4.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지원
5. 재건축 임대
6.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7.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8.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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