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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책임시기: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책임내용: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집니다.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 협조사항 : ① 임대인은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승낙형)하거나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지형)하여야 합니다. ② 임대인과 유선통화를 통해 전세계약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상품 개요(보증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영업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개요: 주택사업자용, 임차인용에 따라 보증대상, 보증채권자, 보증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신청기간, 보증한도, 보증조건, 기타로 구성
  주택사업자용 임차인용
보증신청
기한
  • 집단취급승인
    • 전세계약 체결 전 신청가능
  •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 다가구, 연립 ·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증채권자
  •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
    • 외국인 :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임차목적물에 국내거소신고한 경우
    • 재외국민 : 주민등록 신고(2015.1.22. 개정 「주민등록법령」개정 전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2016.6.30.까지 임차목적물에 거소신고한 경우(이후는 주민등록신고)
주채무자 주택사업자 (법인 임대사업자 포함) 전세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인 임대인
보증금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전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보증한도
  • 주택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70~90% 이내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등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
  •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이 없을 것
  • 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기타
  •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유지해야함
  • 연대보증인: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유지해야함
보증가입
가능 금융기관
(‘15.12월 기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주택가격 산정기준

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가격정보 순서, 산정기준으로 구성됨
    가격정보 산정기준
    • KB시세정보 적용
    •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정보
    •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평형의 시세

     

  •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나. 기타 주택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기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으로 구성됨
    구분 산정기준
    연립 다세대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2. ②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평형의 시세
      ☞ ① ② 중 선택 적용
    단독 다가구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2. 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신축단가를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
    3. ③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주택의 시세
      ☞ ① ② ③ 중 선택 적용
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용
  • 감정평가금액의 : 적용대상, 감정평가방법으로 구성됨
    보증신청인이 주택사업자인 경우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적용대상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 보증신청인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
    감정평가기관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평가협회 고시) 대형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평가협회 가입)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중소감정평가법인 및 개인 감정평가사무소 가능
    감정평가방법
    • 평가금액: 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
    • 평가목적: 담보제공용
    • 평가대상물건: 전부 또는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로 1세대씩 샘플감정 가능
      (다만,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 가능)

보증료

임차인용
  •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보증료율

    • 개인 임차인(중소기업 임차인 및 전세권양도 법인 포함) : 연 0.128%(아파트) / 연 0.154%(그 외 주택)
    • 법인 임차인 : 연 0.205%(아파트) / 연 0.222%(그 외 주택)
  • 보증료 분납 :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주택사업자용
  •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보증료율

    • 연 0.229% ~ 연 1.417% (보증신청인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 보증료 분납 및 할인 : 주택사업자용은 미적용

보증료 할인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중소기업 임차인포함)로서 해당 주택의 LTV(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에 따라 할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임차인용 보증료 할인: 구분, 할인율로 구성됨
    구분 할인율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주택가격 80% ~ 70%

                                     10%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주택가격 70% ~ 60%

                                     20%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주택가격 60%                                  30%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임차인용 보증료 할인: 보증료 할인 대상, 할인율로 구성됨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 보증신청인의(배우자 포함)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 보증신청인의 만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 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 보증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 (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 (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할인율 30%를 할인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 >

    임차인이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보증료 할증
  • 보증신청인이 개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중소기업임차인 포함)인 경우로서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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