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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15.9.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주자저축 일원화)

가입 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15.9.1일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 중단)

가입 서류

  •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계약 기간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약정이율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세금 납부 전)

    약정이율(저축기간에 따른 이율)의 상세(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무이자 연 1.0% 연 1.5% 연 1.8%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세금우대 내용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본인한도 내)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 -2015.1.1일 납입일부터 개정된 세법 적용

대상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소득공제 조건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소득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추징대상
  1. ①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예외 : 해외이주, 85㎡ 이하 당첨해지 등)
  2. ②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제한 없음)
추징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청약가능 전용면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단위 : 만원)

    민영주택 청약시 면적선택(구분의 상세내용(서울·부산,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비고), 상세(청약가능 전용면적의 상세(85㎡ 이하, 102㎡ 이하, 102㎡ 초과 ~ 135㎡ 이하, 135㎡ 초과)))
    구 분 청약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 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 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 시, 군 200 300 400 500

    민영주택청약자격 발생

    • 1순위 : 가입기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고객 (2015.6.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부터 적용)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2년으로 인정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

    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 1순위 :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시 1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순차의 상세내용(1, 2, 3, 4, 5, 6), 상세(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순 차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1)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2. 2) 각 순차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납입횟수가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국민주택 청약시 순위발생기준 적용

    •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됩니다.

      •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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