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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 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국내거주 개인(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필요서류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 실명확인증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제3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본인이 작성한위임장

- 본인의 인감 증명서

2. 청약저축이란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국민주택 청약시 납입금액 또는 납입횟수 등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

- 납입인정금액이 민영주택의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 가능)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3. 청약예금이란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청약통장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치금 이상이고, 가입기간을 충족하면 해당 규모의 민영주택에 청약



※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 가능)

4. 청약부금이란

-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치금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충족하면 85m2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2이하의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 가능)

지역별 청약예치금

서울ㆍ부산 : 300
기타광역시 : 250
기타시ㆍ군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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