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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분위) 8분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대출금리

 

  • 2018년 1학기 2.20%(변동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최소 대출 금액
 

 

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대출 한도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대출자 고등교육기관별 총 등록금 대출한도 미적용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잔액을 포함하여 대출자 고등교육기관별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

 
 
상환방법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함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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