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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책임시기: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 보증책임내용:금융기관에 대한 전세대출금 상환을 책임집니다.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
    •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 협조사항 : 임대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지형)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승낙형)하여야 하며,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상품 개요

    (자세한 내용은 대출취급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 문의)

    보증상품 개요(자세한 내용은 대출취급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 문의)
    대출취급 금융기관
    (‘17.08월 기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보증신청 기한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 아래의 기한 이내
      •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대상 주택유형
    • 대상주택 : 단독 · 다가구, 연립 ·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채권자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주채무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 (만 19세 이상의 자연인)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한도 이내에서)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전세대출금
    보증기간 보증부대출 실행일 ~ 대출원금의 상환기일(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보증한도 주택별 보증한도(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한도
      · 주택가격(100%) -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100%)
    유의사항
    • 대출을 받은 임차인은 대출실행일로부터 4일 이내에 임차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으로 제출
    •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기준과 공사의 보증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대출한도(보증한도)가 결정
    • 대출금리,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의 연체이율 등은 고객과 대출취급 금융기관이 약정한 내용에 따름
    •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용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경력(연체 경험 등)이 있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 될 수 있음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의 총 일수 / 365)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의 총 일수 / 365 )

    보증료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연 0.128%(아파트) / 연 0.154%(그 외 주택)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연 0.05%

    보증료 분납 :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보증료 할인
    • 해당 주택의 LTV(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에 따라 할인

      LTV(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에 따라 할인율
      구분 할인율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가 주택가격의 80% ~ 70% 10%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가 주택가격의 70% ~ 60% 20%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가 주택가격의 60% 30%
    •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율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 피보증인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 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 이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 피보증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 (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할인율 30%를 할인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 임차인용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료 예시 (아파트 기준)

      임차인용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료 예시: 전세보증금별로 대출금액과 연간보증료, 월보증료, 일보증료로 구성됨
      전세보증금(a) 대출금액
      (a* 80%)
      반환보증료(a)(전세보증금 기준) 특약보증료(b)
      (대출금액 기준)
      보증료 합계(b + c)
      최소 최대 최소 최대
      1억 8천만원 62,720원 128,000원 40,000원 102,720원 168,000원
      2억 1억 6천만원 125,440원 256,000원 80,000원 205,440원 336,000원
      3억 2억 4천만원 188,160원 384,000원 120,000원 308,160원 504,000원
      * 최소보증료 산출 예시: 주택가격 대비 LTV(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가 60%이내인 경우 할인율 30%과 사회배려계층 할인 율 30% 할인 적용(보증료율 연0.128% 적용)
    보증료 할증
    • 보증신청인이 개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중소기업임차인 포함)인 경우로서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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