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입주자 전용상품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입주자 전용상품
♣대출종류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대출기간
신규 취급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2년 이내
♣대출한도
최고한도는 5억원으로 운용 (단,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의 95%이내)
♣개요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입주자 전용상품
♣특징
1.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대출한도 확대 : 임차보증금의 95% 범위내 최대 5억원
2. 신규임차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모두 대출 가능
3. 매년 최초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출대상
-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서보증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발급 가능한 자
♣대출한도금액
- 대출최고한도는 5억원으로 운용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의 95%이내)
- 외부신용등급별로 대출한도 다르게 적용
※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을 반영한 금융비용부담율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대출기간
신규 취급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이상 2년 이내
♣기본금리
기준금리 + 상품가산금리
※ 상세내용은 상단의 금리조회탭에서 확인하세요.
♣우대금리
※ 정확한 금리정보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고객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담보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
♣대상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필수) 주민등록등(초)본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서류 등
♣고객부담비용
인지세(50% 은행부담), 질권설정통지수수료 3만원
♣기타사항
대출 조건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양도 또는 대출금의 120%이상 질권설정
- 질권설정통지서 또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시 대출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 0.7%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 면제 단, 취급후 연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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