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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YOU 장기대출

[국민은행대출]

 

이번에 알려드릴 대출은 바로~~~ 국민은행 FOR YOU 장기대출입니다.

이대출에특징은??

고정금리변동금리의 장점을 동시 활용 가능한 혼합금리 상품

상품입니다.

원금·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최저15년 이상 최장 35년이내 

비거치, 1, 2, 3년 중 거치기간 선택가능

**거치기간이란?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 원금은 거치기간이 끝나고 난 후 매달 조금씩 나누어서

갚을 수 있다. 예를들어 3년 거치 5년 반년부 균등분할상환이라는 뜻은 대출 후 3년까지는 상환을 하지 않고 2

후부터 반년마다 대출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취급 후 거치기간 연장, 대출기간 연장 등의 조건변경 불가)

 

 

이제부터~!!

상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특징

일정기간[3/5] 동안 고정금리 적용 이후 변동금리 적용 주택담보대출

 

대출신청자격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고객

(주택구입/신축/경락주택 구입자금대출 및 통장자동대출 포함

 

대출금액

담보조사 가격의 70% 범위 내에서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원금·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최저15년 이상 최장 35년이내

 

비거치, 1, 2, 3년 중 거치기간 선택가능

 

(대출취급 후 거치기간 연장, 대출기간 연장 등의 조건변경 불가)

 

대출대상주택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연립주택(빌라 포함), 다세대주택, 주상복합주택

   

금리 및 이율

 

대출금리

대출금리 : 금융채기준으로 3/5년 고정금리 적용 후 6/12개월 변동금리 적용

 

(2017.12.11일 현재 주택/APT담보,대출기간 30,신용등급 3등급,전액유담보, 주택자금기준)

  

기준금리A

가산금리B

우대금리C

최종금리A+B-C

고정기간

5년고정/거치식

2.52%

2.48%p

최고 1.50%p

3.50% ~ 5.00%

5년고정/비거치식

2.52%

2.28%p

3.30% ~ 4.80%

변동기간

6개월변동

1.78%

3.60%p

3.88%~ 5.38%

12개월 변동

1.94%

3.56%p

4.00% ~ 5.50%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담보물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최고 연 1.5%p 우대

 

실적 연동 우대 : 최고 연 0.9%p

 

º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0.3%p

 

- KB국민은행으로 결제계좌가 지정된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시

 

º 자동이체 실적우대 :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자동이체 3건 이상 이체서

 

º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0.3%p

 

-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급여(연금)이체일자를 지정한 일자에

50만원 이상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º 예금 관련 실적우대 : 0.1%p

 

- 잔액30만원 이상 적립식예금 계좌 보유시

 

º 전자금융 관련 실적 우대 : 0.1%p

 

- KB스타뱅킹 이용시

 

영업점 우대 : 최고 연 0.3%p

 

º KB스타클럽(골드스타이상),비거치식 장기분할상환대출(10년이상),아파트담보 또는 KB시세적용, 우량등급

고객 우대(CSS1~6등급)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0.1%p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담보물건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1.4%p적용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수수료율×잔존일수÷대출기간"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연체금리: 최고 15%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 대고객 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인 경우 대고객 금리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는 방식(계단방식)을 적용합니다.

연체기간

연체가산이자율

1개월 이하

6%p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7%p

3개월 초과

8%p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이용안내

 

담보

대상 주택 및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후순위 설정 가능)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및 모기지신용보험은 대상자 담보 요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담보 취득

 

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2017.09.15 ~ 2019.09.15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적용여부

실적연동우대금리 변경(2015.12.18)

*수신평잔 실적우대(0.1%p)

*폐지

기존고객미적용

*해당없음

*자동이체 실적우대(0.1%p)

실적연동우대금리변경(2017.07.14)

* 해당사항없음

* 스타뱅킹 이용고객(0.1%p)* 적립식예금보유고객(0.1%p)

기존고객미적용

영업점장우대금리변경(2017.07.14)

* KB스타뱅킹이용고객(0.1%p)* 적립식예금보유고객(0.1%p)* 스타클럽고객(골드스타이상)(0.1%p)

* 운용중단* 운용중단*현행 유지

기존고객미적용

우대금리 추가(2017.07.14)

* 해당사항없음

* 부동산전자계약우대(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장애인우대(0.1%p)

기존고객미적용

 

유의사항 및 기타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 원()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토지 및 건물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기타 추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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