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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대출자격

동일 직장 12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
(휴직자 및 복직후 12개월 미만 경과자 제외)

대출한도

최대 2억2천2백만원(지방은 최대 1억 6천만원)

대출기간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 최장 10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상품안내

  • 상품특징
    • 인터넷 / KB스타뱅킹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근로소득자 전용 주택전세자금대출

      ※ 「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은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으로 인터넷 및 KB스타뱅킹을 통해서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품 특성상 “동일 직장 12개월 미만 재직자” 또는 ‘휴직자’인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직장 12개월 미만 재직자” 또는 ‘휴직자’의 경우 여러가지 고객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창구판매 상품인 「KB주택전세자금대출」을 인근 영업점에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자격
    • 직장인 자격
      동일 직장 12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휴직자 및 복직후 12개월 미만 경과자 제외)
    • 임대차계약조건
      공인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주민등록등본 및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본인(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고객
      ②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신청일 해당일 포함)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신 고객님(배우자 및 배우자 예정자 포함)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 직장 12개월 이상 재직(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 대출신청일 포함 4영업일 이내에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 지정한 대출신청점으로 직접 제출 또는 출장방문 접수서비스 중 선택)

      ☞ 대출신규 후 1개월 이내에(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자가 배우자로 등재되어)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출금액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수도권 최대 2억2천2백만원, 지방은 최대 1억 6천만원

      ※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기간 연장시 최장 10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통장자동대출 불가)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이거나 소유권이전 예정이 있는 경우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 공동임차인인 경우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배우자(예정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소유인 경우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 임대인이 공동임대인, 외국인, 미성년자, 법인인 경우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등은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시기 및 대출희망일 지정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희망일은 대출신청일 포함 11 영업일 이후부터 41일 이내로 선택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잔금지급일 이전에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잔금지급일전 7일 이내로 선택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일 포함 10 영업일 이내에 대출자금이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실행시기 및 지급방법
    •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대출희망일에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임대인의 계좌로 대출관련 부대비용(인지세, 보증료)을 차감한 금액을 입금합니다.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므로 대출금이 임차보증금 잔액보다 많거나 임차보증금 전액을 이미 완납하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인지세가 차등 부과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의거 결정되며 고객이 부담합니다.
  • 인터넷대출 신청시 유의사항
    인터넷대출 신청시 유의사항
    대출신청방법
    * 인터넷대출 -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KB부동산 Liiv ON 앱
    대출신청가능시간
    * 24시간(토요일, 공휴일 포함)
    * 시스템 점검에 따른 거래제한 시간(23:50~00:10)은 대출신청 불가
    대출실행예약
    가능시간
    (전자약정)
    * 09:00∼17:3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대출신청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 : 스마트고객상담부 확인
    기 타
    * 공인인증서 신규/갱신/재발급일을 포함하여 4일간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금리 및 이율

  • 대출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기준으로 6개월 변동금리 적용
    • (2018.1.16 현재,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기준)

      대출금리표
      구 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신규
      COFIX
      6개월 변동 연 1.79% 연 2.46%p 최고
      연 1.60%p
      연 2.65% ~ 연 4.25%

        (1) 기준금리 :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적용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

        (3) 우대금리: 최고 연 1.6%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2%p

        - KB스타클럽(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 : 연 0.1%p

        ③ 온라인가입 우대 : 연 0.1%p

        ④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 연 0.2%p

        ⑤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고객 우대 : 연 0.1%p

        ⑥ 비대면대출 신혼부부 우대 : 연 0.1%p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시 지정한 대출신청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율 : 0.7% 적용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금리: 최고 15%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 단, 대고객 금리가 최고 연체금리 이상인 경우 대고객 금리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는 방식(계단방식)을 적용합니다.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
      연체기간 연체가산이자율
      1개월 이하 연 6%p
      3개월 이하 연 7%p
      3개월 초과 연 8%p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이용안내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보증료 고객 부담)

유의사항 및 기타

  •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7.08.08~2019.08.08
  •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실적연동
    우대금리 변경
    (2017.07.14)
    *해당없음
    *KB스타뱅킹 이용고객(0.1%p)
    *적립식 예금 보유고객(0.1%p)
    기존고객
    미적용
    영업점장
    우대금리 변경
    (2017.07.14)
    *KB스타뱅킹 가입/이용고객
    (0.1%p)
    *적립식 예금 보유고객(0.1%p)
    *운용 중단
    비대면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신설
    (2017.08.08)
    *해당없음
    *비대면대출 신혼부부 우대
    (0.1%p)
  • 기타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본 상품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의 2「대출계약 철회」의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이 되더라도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또는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인 「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의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혼자 또는 결혼예정자인 경우, 배우자(예정자 포함)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예정자 포함)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 기혼자 또는 결혼예정자인 경우 휴대폰으로 통지받은 대출신청번호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일 포함 4영업일 이내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절차(기혼자 및 결혼예정자에 한함)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 www.kbstar.com > 개인 > 대출 >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KB스타뱅킹 : 전체메뉴 > 상품/외환 > 대출 > 스마트대출 신청 >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대출신청일 포함 4영업일 이내 배우자(예정자 포함) 동의가 없을 경우 대출진행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신청시 지정한 대출신청점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심사 중 은행의 제휴업체에서 임대인을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미리 은행의 제휴업체 직원이 방문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대출심사 중 KB국민은행 기준에 따라 유선으로 재직확인을 하며,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한 재직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 제출서류(급여입금통장 등)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서류 필요시 대출신청 후 영업점에서 안내(유선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상담 및 대출신청 이후 자격조건 등 심사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도 심사과정을 통하여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 후 부채금액 및 신용등급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시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할 수 있으며 갱신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지방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607-2호(2017.08.08)]

  • 필요서류

    • 필수제출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 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서류 :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임대인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계좌가 있는 경우 생략)

      ※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 제출서류(급여입금통장 등)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서류 필요시 대출신청 후 영업점에서 안내(유선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시 제출 서류(보증한도 및 보증료, 우대금리와 관련한 서류로 해당되는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 기본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원

      - 의사상자 관련 서류


    • 전입사실 사후확인

      - 대출신규 후 1개월 이내에(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자가 배우자로 등재되어)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발급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기타 서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출신청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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